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공 단계의 하자 감축을 위해 건설사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 이 교육은 최근 3년 간 3600여명이 이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5월15일 의정부청소년수련관과 6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하반기에는 다음달 6일 광주시 광산문화예술회관 △10월18일 대전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이해 △하자분쟁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안내 등의 강의로 이뤄져 있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 담당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A/S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며, 교육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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