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25>

◇사건경위=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지방법원 ○○청사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해 신고인이 시공을 완료했으나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계약내용과 상이한 추가공사 지시, 정산내역에서 임의적으로 추가공사 누락, 폐기물처리비 공제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부당감액해 약 6억7000만원의 정산합의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다.

◇사실조사=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공사는 공동수급체 4개사 중 대표사의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대표사가 변경돼 각 공동사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었다.

피신고인은 △발주처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신고인에게 해당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당시 신고인은 발주처 직불동의서를 작성했으나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 △피신고인은 기존 하도급계약내역과 상이한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착공이전에 별도 서면발급을 하지 않았으며 △공사완료 후 정산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추가공사 및 돌관공사비를 누락하고 피신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폐기물관리비를 공제하는 등 하도급대금을 부당감액했다.

◇판단=이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선급금지급 위반, 제14조 발주자 직접지급 위반, 추가·변경 위탁의 경우 서면 발급해야하는 제3조 서면발급 위반, 제11조 감액금지 위반 등에 해당된다.

◇결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간 사실조사 및 대질조사를 통해 해당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켜 원만한 협의를 도출코자 추진했고, 그 결과 공동수급체 4개사가 출자지분별로 협의한 정산금액을 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신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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