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차 운영위원회에서 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지난 28일 개최된 제230차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원안 의결됐다. 개정규정안은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위험가중치와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을 조정해 영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은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기본위험가중치를 인하해 조합원의 보증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공사이행보증은 공동도급일 경우 기존의 위험가중치를 0.5에서 0.2로 인하했으며, 단독도급일 경우 1.0에서 0.6으로 인하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도 공사 종류에 따른 세분화를 통해 공공공사의 경우 1.5에서 1.0으로 기본위험가중치를 낮췄다.

기본위험가중치는 보증 종류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보증한도 차감 정도를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위험가중치가 낮아질 경우, 보증한도 차감 정도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조합원의 보증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조합은 공사이행보증 보증수수료 기본요율도 인하함으로써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공동도급의 경우 기존 할인율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요율을 50% 낮췄으며 단독도급의 경우에도 기본요율을 약 18%가량 인하했다.

이번 일부개정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증수수료 요율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에도 영업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보증을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조합 공사이행보증 상품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상품에 대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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