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리핑
경기도는 지난 28일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3가지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6000㎡ 규모이며, 2014년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 1년만인 2015년 1월 당초 산업단지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