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26)

Q. 올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및 출산관련 제도가 다수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변경되는지요?

1. 출산육아기 근로자 관련 제도
지난 5월29일부터 출산육아기 관련 제도가 대폭 수정됐습니다. 난임휴가가 신설되고 육아휴직의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이 변경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난임치료휴가 신설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남은 2일은 무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청구가능하고 이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치료를 증명하는 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 

3. 육아휴직 근속기간 완화
종전까지는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29일부터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종래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해 연차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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