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안전성 강화

앞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자연재해로 인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태풍으로 인해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내 산사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락 및 인근 주택 추락 △태양광 부지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RPS(발전의무할당제)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의무화 한다. 이에 앞으로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설비는 전기를 생산해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 전까지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 태양광 안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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