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서 무슨 의견 오갔나

◇5일 열린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민관학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가졌다.

5일 열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논의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종합과 전문건설업계는 공통적으로 ‘영세업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은 “종합과 전문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전문의 복합공사 진입조건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사금액의 50% 이상의 공종 면허가 있는 경우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으로 필요 면허를 구성한 경우 △종합과 전문이 컨소시엄 한 경우 등은 전문이 복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종합업체 간 하도급 허용’에 대해 직접시공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하고, 하도급예정금액이 10억원 넘는 공사에만 허용하되 전체 하도급예정금액의 5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영세 전문업체의 먹거리인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제약조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아니면 4억원 미만을 전문업종의 단독영역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서천건설㈜ 김응일 대표는 “지금의 건설산업 경쟁력은 전문건설이 쌓아왔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권한은 종합이, 책임은 전문이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합업계가 전문의 복합공사 참여를 두고 하자 불분명 등을 지적하는데, 지금도 하자는 전문이 책임지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 이재식 실장은 “업역개편을 단계적으로 할 경우 건설업계 내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며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또 소규모복합공사 등 전문에 원도급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대표는 개편방안이 전문업계에 주는 특혜라는 입장을 밝히며 “종합·전문의 현행 등록기준을 조정 않고 전문 간 컨소시엄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중소 종합업체 물량을 전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이 종합공사에 진출하려면 종합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건설정책과장은 “업역개편의 기본 전제는 추가 면허 없이 상대방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종합이 전문면허를 또는 전문이 종합면허를 취득해 상호 시장에 진출토록 하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선 업종개편, 후 업역개편’을 주장한 종합업계 의견에 대해 “미국·일본 등은 종합·전문 구분을 둔 채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상호 시장에 넘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제3자의 입장으로 토론에 참여한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김상범 교수는 “뺄셈의 철학이 필요하다”며 100여개에 이르는 건설관련 법령의 손질을 주문했다. 또한 “글로벌 건설기업들은 설계와 시공의 벽도 없는 상황인 만큼 우리도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 신영철 단장은 현재의 업역체계를 ‘신분제도’에 비유하며 “칸막이식 업역폐지는 하도급 종속성을 개선하고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종합·전문업계가 우려하는 수주물량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오히려 건실한 건설업체에겐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업역 철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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