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오는 17일 보증약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증약관 개정안은 국가 등 공공기관용 계약보증 일부 면책조항 삭제, 민간 보증채권자용 계약보증 실손보상 무력화 방지, 건설기계보증 운영상 보완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합은 국가 등 공공기관용 계약보증 약관에서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정부 등 공공기관의 경우 보험사기의 개연성이 낮고, 면책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등에 따라 보증금 지급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보증채권자용 계약보증약관에서는 해당 면책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 보증채권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고, 계약상 특수조건 및 특약 등으로 수많은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악의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약관 면책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행 민간채권자용 계약보증 약관 제1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 등에 따라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행과 관련해 조합원이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를 모두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실제 보증금소송에서 인용될 경우 제6조 실손보상원칙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 조합은 약관개정을 통해 관련내용을 삭제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약관도 건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내용을 인용하지 않아 타 기관약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약관상 문제점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약관은 보증채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채무자의 상위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경우 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이외 기타 법령’에 의해 보증채권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합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조합은 약관상 보증 책임의 면책범위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법령’이라고 명시해 채무자가 상위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조합이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이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보증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 또한 기존에는 보증채권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했더라도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아닐 경우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타인소유기계를 임차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기계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소유자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이기만 하면 기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합은 지난 8월 31일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00개사를 대상으로 보증 약관 개정안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 및 보증채권자에게 변경된 약관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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