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행위 대처방안’과 ‘건설노무관리’ 주제로
13일 오후 2시 부산 전문건설회관서 열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2시 부산 전문건설회관(부산진구 범천동)에서 찾아가는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 박영만 변호사와 노무법인 서강 최낙현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대처방안과 건설노무관리 주요 이슈와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조합은 대전을 시작으로 지역 조합원을 찾아가는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에 개최하는 부산(영남권) 건설법률실무설명회에 이어 4분기에는 호남권 조합원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건설법률 정보를 얻기 어려운 지역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강연 이후에는 전문가에게 직접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조합은 찾아가는 건설법률설명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평소에 알고 싶어하는 이슈를 선별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난 8월부터는 서울 전문건설회관에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고충 상담에도 힘쓰고 있다. 상담센터는 8월 한 달간 426건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제공하며 전문건설인의 든든한 지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는 전문건설인 조합원께서 최고의 전문가지만, 각종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다”며 “조합은 보증, 융자, 공제 등 금융서비스 외에도 건설법률실무설명회, 법률상담센터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건설법률실무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조합원은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에서 사전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 및 안내사항은 조합 법무지원팀(☎02-3284-2127,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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