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79)

작년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가 신설됐다. 우선 법조문을 살펴보자. 법인세법 21조의 2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나와 있다.

어떤 기업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해당 손해액만큼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라고 한다. 위 법 조문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이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2017년도까지는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손금(비용)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실제 손해액만큼만 손금으로 인정해 주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실제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3분의 1만큼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에 위배되거나 노동자 보호,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갑질’에 대한 제재 성격의 손해배상금만 이에 해당된다. 위반시 손해배상금 대상이 되는 법조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이다.

공익을 위한 해당 법령이 제재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이 줄면 그 징벌적 성격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의 조세제도다. 같은 취지로 세법상의 가산세나 과태료, 벌금 등은 전액 손금인정이 안 됐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손해배상금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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