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순순히 가입에 활개
수법도 교묘… 꼭 확인해야

#1 전북 소재 전문건설업체 관계자 A씨는 지난 8월 중순 당시 함께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의 대외협력실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현장의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대금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관계자가 하도급사를 방문할 것이니 잘 봐달라고 했다. 다음날 은행 직원으로 보이는 2명이 회사를 방문했는데 이들은 개인종신보험을 들 것을 추천했고, A씨는 매월 20만원씩 15년 완납의 보험을 들었다.

#2 경기 소재 전문업체 대표 B씨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인 척하는 기업컨설팅업체 관계자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B씨는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법인보험 가입을 권유받았고 평소 보험 가입을 고려하던 차에 가입했다.

지난 5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사칭하면서 전문건설업체에 접근해 개인 또는 법인의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같은 영업 행위는 이전부터 건설현장에 존재했지만, 발주·원도급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우려한 하도급사들이 순순히 가입에 응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씨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향후 공사비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 걱정돼 보험에 가입했지만, 느낌이 이상해 원도급사 본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서도 없었다. 결국 바로 보험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칭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속 부서, 이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두고 실제 근무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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