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72)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한 개인 사업자가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발파 진동으로 해당 사업장의 옹벽이 붕괴됐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2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무성의한 대응으로 옹벽이 붕괴했다. 이로 인해 준공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공장건물도 함께 붕괴돼 기자재 등 생산설비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붕괴된 옹벽을 살펴보니 기본적으로 설계와 시공이 잘못돼 있었다. 철근 배근도 균일하지 않고 배수층도 불량했다. 따라서 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조사결과=신청인 사업장 옹벽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험한 상태(E등급)에 해당한다. 붕괴된 옹벽은 설계와 시공이 잘못돼 토압 및 수압에 대한 옹벽 자체 내력부족으로 전도됐다.

발파진동 예측식을 이용해 측정한 진동 수준은 진동속도 8.95mm/s, 진동도 83dB(V)로 측정됐다.

◇판단=피신청인 공사장 발파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진동속도(8.95mm/s)는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10mm/s) 이내이며, 공사시작 전 신청인 옹벽에 다수의 균열과 기울어짐이 있었던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에서의 발파 진동으로 인해 옹벽이 붕괴됐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공학적 견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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