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25>

◇사건경위=◯◯건설이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먼저 ◯◯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최초의 내역서보다 암질(암석의 성질)의 비중이 크게 변경된 내역서를 제공했다. 이후 실제 공사 물량이 변경됐는데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시공 완료 후에도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 ◯◯건설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건설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13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의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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