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기준 현행 임금체계 유지”
 올해 임단협 협상서 합의 불구
 일부 노조서 “1일 8시간 임금” 번복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버티기도
 전문건설만 피해… 정부 개입 시급

수십년간 건설근로자가 받아온 임금이 포괄임금이었다는 전문건설업계와 포괄임금이 아닌 기본급이라는 건설노조의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7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골조공사의 일부 현장근로자들은 사측이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양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예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민주노총 산하 일부 지부를 중심으로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 노사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일당’ 기준 임금을 정했고 이후 근로계약에도 포괄역산방식을 적용해왔다. 올해 임금협약 역시 “임금체계와 구조는 2017년 임단협을 유지한다”고 정했다. 이에 거의 모든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과 토‧일 할증 등의 금액이 기재된 채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일부 노조는 최근에야 “포괄임금제를 강요하는 것”, “기존 협의는 기본급에 대한 내용을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00만원’이란 문구를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집단행동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겠다는 으름장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근로계약서상 ‘8시간’과 ‘일당’ 표기의 차이를 몰랐을 리 없고, 수년간 포괄임금역산제가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것을 알고도 임단협을 체결한 이상 포괄임금제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사측이 노조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향후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비용이 임금의 30%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노사가 근로조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근로계약 체결 없이 현장인력을 투입한다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근로자 1인당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스스로 합의한 임단협을 부인하고 있다. 이럴 거면 단체협상을 왜 했는지, 노조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직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이 싫다면 다른 일을 찾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건설노조는 근로조건을 자신들 뜻대로 바꾸려 하는 동시에 모든 근로자를 자기 노조원으로 채용할 것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선 노조 우위의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