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 휴업 필요한 부상’
진단받으면 산재 인정 가능에
작은 생채기만 나도 병원 찾아
은근히 공상처리비 요구하기도

최근 정부의 산업재해 은폐 관련 법 강화가 오히려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로자들을 늘려 하도급업체들의 부담만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악용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전문건설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요양급여 등을 목적으로 작업 중 작은 생채기만 나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업체에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입원·통원 치료를 불문하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판단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또한 일반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만 해도 최소 2주의 진단이 나온다는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업체들은 더욱 리스크가 커진 공상처리 늪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경미한 사고까지 산재처리를 해야 하냐”며 은근히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원도급사와 “서로 좋게좋게 끝내자”며 대놓고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재해근로자 사이에서 산재처리를 고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 산재접수 건수가 늘어날수록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애초에 공상처리비를 노리고 업체에 재해사실을 알리는 근로자들도 있다”며 “종합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낀 전문건설업체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매년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적발 현황에 따르면, 일반인이 해당 현장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산재처리를 받는 근로자성 조작 등 지난해에만 총 203건의 부정수급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재해경위 조작이 15건, 휴업급여 부정 수급이 8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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