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10일 ‘임직원책임종합공제’ 상품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책임종합공제는 임원 개인이 경영 활동상 문제로 부담하는 임원배상책임과 건설회사 종업원의 회사 공금 횡령이나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업 금융사고 발생시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업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단체신원보장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임직원책임종합공제 상품개발을 시작해 리스크관리를 위한 재보험사 협의, 국토부 상품인가 등 상품 출시 준비를 마쳤다.

조합 관계자는 “소액주주 등에 의한 주주소송, 집단소송 등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의 직접투자 증가로 인한 대형 소송위험 등으로 인해 임원 개인의 배상책임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원배상책임공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번 상품으로 건설사 임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경영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단체신원보장’은 종업원이 직접 가입하는 신원보증보험과 유사하지만 대형 금융사고를 대비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안내했다. 관계자는 “신원보증보험의 보상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지만 이 상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금융사고 발생시 발주자,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도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조합원이 부담없이 임직원책임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계 최저수준의 공제료를 책정하였으며, 향후 가입증가시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제료를 더욱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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