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요건 등을 확대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을 1만→2만㎡ 미만인 구역으로 늘리고,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사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면적·층수제한으로 인해 수익성도 낮고 주민 분담금도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1만m² 미만인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면적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현재 가로주택사업의 완공지는 단 1곳뿐이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5월 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다면 층수제한과 면적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가로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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