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인접 공사장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조희연 교육감 주재로 ‘학생 안전대책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인접 공사장에 대해 공문을 통해 전수 조사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나아가 학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 주변 공사와 관련된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부와 국회 등에 개정 건의를 추진, 학교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검토할 건축법 관련 대상은 교육연구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건물의 떨어진 거리, 일조권 침해, 건축물 높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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