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 “구체적인 계약업무 처리지침 기준 마련해야”

건정연 박광배 연구위원 “단력적 근로제 적극 활용 등 지원 필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맨 오른쪽) 등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의 계약업무 처리 지침에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신보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 주제 발표에서 현장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관리직의 임금은 평균 13%, 기능인력은 8.8%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총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계약업무 처리 지침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계약업무 처리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비용 산정 기준과 발주 예정 공사에 대한 명확한 처리 지침이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총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건설업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관 협력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박광배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대응방안 및 개선과제’ 발표에서 “건설현장에서 탄력적 근무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가 인력을 채용할 경우 △조세 감면 △임금 보조 △입찰 시 우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현행 30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해외건설현장에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는 하창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팀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대식 두산건설 상무,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 등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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