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갑질을 하거나 부당내부거래를 한 건설업자는 상호협력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감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우선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신인도 감점 항목을 신설했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처분 종류에 따라 최대 10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 1회인 경우 -2점, 고발 1회는 –3점, 과징금 1회는 –5점,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는 –10점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신인도 평가의 상호협력 표창 배점을 2배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표창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2점, 시도지사 표창을 받으면 1점의 가점을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건단련 표창을 받기만 해도 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표창은 당해 년도에 받은 것만 인정된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낙찰률’ 배점 또한 신설했다. 협력자 육성 분야 중 협력업자 재무지원에 하도급 낙찰률 항목을 새롭게 만들고 배점 5점을 부여했다. 하도급 낙찰률이 높으면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상호협력 평가주체에 기존 대한건설협회 외에 대한전문건설협회도 포함시켜 하도급 업체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협은 서류접수, 평가 등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를 총괄 수행하고, 전건협은 건협과 협의를 통해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지급한 경우 가점을 주던 것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한 경우까지 가점을 받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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