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현장 날림먼지 관리 대폭 강화
내년부터 아파트 외부 재도장 공사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 현장도 의무적으로 날림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019년부터 적용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날림먼지 관리 대상 사업장에 △공동주택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재도장공사) △대규모 리모델링(대수선) 공사(연면적 1000㎡ 이상) △농지 조성·정리 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등이 포함됐다.
공동주택 외벽 도장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말한다.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분진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토록 했다.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으며,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