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 대책 수립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공사장에서 위험물시설내 용접 작업을 할 경우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용접 작업 때 튀는 불꽃으로 불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공사가 본격화되는 가을철을 맞이한데 따른 사전 조치다.

행안부는 앞서 전문가가 참여한 원인조사단을 구성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용접 불티로 인해 사망자가 난 화재 26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주된 화재 원인은 작업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미흡, 안전장치 미설치, 법·제도 미흡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과 위험물시설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가 체크 리스트에 따라 작업자 안전 교육을 하고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게 했다. 불이 났을 경우 소방서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 신고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옥내 소화전 등을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 병원, 쇼핑몰 등으로 총 35만5378곳이 대상이다. 위험물시설은 주유소나 지하탱크저장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 8만6475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1만5000㎡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했던 화재감시자를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건설·개조공사의 지하 장소,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등에도 배치토록 했다.

만약 공사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에는 적발 이후 조치명령을 보내고 이행 여부 확인 후 과태료(벌금)를 부과하기까지 10일 정도가 소요됐다.

현장에서 화재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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