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한다. 도심 내에는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에는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겼다.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주택의 질적 수급불안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GB 해제로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심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도시규제를 완화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던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 신설과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시 3.2%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에 기존 0.5%였던 세율을 0.7%로 상향했다. 6억~12억원은 0.75%에서 1.0%로, 12억~50억원은 1.0%에서 1.4% 올렸다. 이에 더해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추가 과세해 이들 구간의 세율을 0.9%, 1.3%, 1.8%로 인상했다.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줄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도입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를 10~20%p 중과하고 종부세 산정시에 합산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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