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부인한 원심 파기환송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명 ‘십장’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던 법원의 해석이 최근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십장이나 오야지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씨는 건물 신축공사의 퇴비사 천정데크에 단열재를 부착하는 작업에 자신이 모은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다 2.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식물인간이 됐다.

A씨는 △사업자등록을 했고 △단열재 납품 및 시공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시공면적당 공사비(1㎡당 3000원)를 제공받았고 △작업 완료를 기준으로 현장에 투입됐다. 이런 이유로 하급심은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로 △자재의 구입비용을 A씨가 부담하지 않았고 △작업지시자가 A씨에게 현장도면을 보여주지 않은 채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점 △보수는 시공면적보다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을 들었다. 보수 산정에 대한 해석이 원심 법원과 달라졌다.

대법원은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변호사는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도급금액(보수) 산정을 한 실질적인 기준이 ‘투입인력’이었다면 그 금액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십장도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건설업계에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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