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의 계약상 공사기간이 실제 시공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계약 체결시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무심코 넘겼다가 갑질의 빌미로 이용당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꼼수’란 지적이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하도급 공사의 계약기간이 전문건설사가 공사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짧게는 해당부분 예상 준공일 후 3개월까지, 최대는 공사 목적물의 사용승인일까지로 정해지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A사는 “골조공사 기간은 전체의 절반정도인데 계약서엔 전체 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고, 도장공사업체 B사는 “신축 아파트 도장공사는 아파트 사용승인일까지로 계약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계약기간 산정은 종합건설사의 규모나 전문건설사의 공종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공사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원도급사가 이를 이용해 갑질의 수단으로 삼거나, 하도급업체들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종합건설사는 계약기간을 길게 설정할 경우 공사비 정산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설계변경을 전문건설사별로 그때그때 하지 않고 공사 준공 후 일괄로 처리할 수 있어 이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원·하도급 분쟁시 계약서를 기준으로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갑질행위의 중대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안고 있다.

전문건설사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도 초래한다. 전문건설사가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받아 선투입한 자재, 장비비의 지급이 연쇄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 공기보다 늘어난 계약기간으로 인해 계약이행증권 등의 보험수수료가 늘어난다. 하자이행보증의 기산점도 늦춰져 실제보다 오랜 하자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건설클레임 컨설팅업체 ㈜유민씨앤씨 관계자는 “종합건설사가 행정 처리를 쉽게 하려는 이유에서 시작된 잘못된 관행이 최근엔 당연한 일로 자리잡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계약기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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