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민간부문도 대상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이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정안은 내년 2월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전국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작년 2월부터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자동차 운행제한, 시설 가동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 하되 주의보·경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내년 8월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이외에도 미세먼지 회피시설을 설치·지원하는 등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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