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고시 개정 행정예고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감경률이 축소되고 감경 기준도 구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및 감경률 축소,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이 핵심이다. 오는 10월18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정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앞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정액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로 강화했다. 이에 고시는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는 6억∼10억원, ‘중대’는 2억∼6억원, ‘중대성 약함’은 4000만원∼2억원으로 과징금을 조정했다.

과징금 감경기준도 더 구체화시켰다. 새 고시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일 때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고시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의 기타 감경 사유 판단 기준도 더 구체화 해 감경률도 현행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이번 고시는 오는 10월4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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