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안전점검 후 조치결과 제출해야

고용노동부는 추석연휴 전후로 건설현장과 화재‧폭발 위험 5대 업종의 1만2000개 사업장에서 노‧사 합동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연휴기간 전후에는 생산설비의 일시적인 가동중지 및 재가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지속된 폭염 및 집중호우 등으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높아 공기가 안전에 우선되지 않도록 적정공기를 준수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건설현장 및 화재․폭발 위험 5대 업종 등 1만2000여 개소에서 노․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 후 자율개선조치 하도록 했다. 이후 조치결과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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