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자사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윤리적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익명성을 더욱 보장하고 외부인 신고도 포상하는 등 신고포상제도를 강화해 운영키로 했다.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인 참여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외부 익명제보 시스템(https://www.kbei.org/helpline/daewooenc)을 신설하고, 포상금은 외부기관을 통해 지급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대우건설 및 자회사 임직원으로, △영업비밀 유출, 과장/허위 보고, 은폐/태만 등으로 대우건설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금품·접대·편의 수수, 횡령·배임, 청탁·알선 등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리행위 △자산 임의매각, 사적사용, 예산낭비 등 회사 자산 및 경비의 부당, 불법사용 △회사 윤리규정 위반 및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일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할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각 신고유형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한다. 외부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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