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도 마련…정부 “수요 많은 지역에 최대한 공급”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다양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시장불안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9·13 대책에서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시세가 급등한 주택은 공시가격에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관계부처는 이와 함께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도 지속해서 실시키로 했다.

담합 행위 대응에도 나선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이날 무엇보다 9·13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 간 합동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21일 발표될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의를 추가 개최해 시장동향과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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