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 지시가 법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사업 중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주체를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 주체만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돼 있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이나 시설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다. 이에 행정처분의 경우도 신고를 받는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 외에도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이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측정대행업자의 권익 향상과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치행정 강화와 대기환경제도·법령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부처협의와 규제·법제 심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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