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권평오 코트라 사장(오른쪽)이 협약서에 서명후 포즈를 취했다.(사진=법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코트라와 법무부는 1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법률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 체계 구축 △국내외 법률 강연회 및 설명회 개최 △각종 해외 법령 및 통계자료 공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코트라는 85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현지 수출입여건과 무역환경 관련 해외법령 정보 제공을, 법무부는 국내외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221명의 법률자문단을 통한 해외진출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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