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연 1.2%의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17일 새롭게 내놨다.

우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난해 12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취업일자 기준이 없어지고 중견기업 재직자까지로 대출 이용대상을 넓혔다.

소득기준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는 현행 35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는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한도를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개선했다.

대출기간은 최장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4년 이용 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6년을 추가 이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6개월 단위로 대출이용자의 퇴직 또는 휴·폐업 등 자격조건을 검토하겠다던 기준을 완화해 최초 대출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시 대출자격을 다시 따진다는 방침이다. 이때 자격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현 2.3~2.9%)를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이나 대출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 등 콜센터에 문의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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