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토록 의무화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영 환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근로자들의 소득이 저하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송 의원측 설명이다.

근로기준법과 함께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토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는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상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저임금이 업종별 실질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완화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이 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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