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 등의 건설현장 2856곳에 대한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하도급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전수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서 실시했다.
예년의 경우 명절 전 체불상황 점검에서 약 100억원 내외의 체불이 발생해 왔다. 올 설에는 92억원, 지난해 설과 추석엔 각각 93억원, 109억원의 체불이 있었다. 특히 하도급대금 체불액은 같은 기간 89억원, 86억원, 106억원으로 체불액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체불 제로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해 ‘공공발주자의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이 제도들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의 핵심과제로, 발주자가 임금 및 하도급대금을 전자시스템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올 1월부터 국토부와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나아가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선 원도급사의 직불시스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협력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공공공사 입찰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건산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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