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 등의 건설현장 2856곳에 대한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하도급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전수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서 실시했다.

예년의 경우 명절 전 체불상황 점검에서 약 100억원 내외의 체불이 발생해 왔다. 올 설에는 92억원, 지난해 설과 추석엔 각각 93억원, 109억원의 체불이 있었다. 특히 하도급대금 체불액은 같은 기간 89억원, 86억원, 106억원으로 체불액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개념도(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체불 제로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해 ‘공공발주자의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이 제도들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의 핵심과제로, 발주자가 임금 및 하도급대금을 전자시스템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올 1월부터 국토부와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나아가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선 원도급사의 직불시스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협력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공공공사 입찰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건산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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