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시장에서 물품 제조업체의 직접 설치 의무 대상 발주가 줄어들고, 전문건설업체에 설치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18일 물품·공사 일괄발주를 4가지 유형으로 정해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전문건설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물품 제조업체로부터 설치공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물품·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직접 설치·공사하도록 규정해 왔고,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하지만 공공조달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일괄발주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직접생산 기준에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주차관제장치, 탄성포장재 등)됐거나 △KS, 단체표준 등 관련 법령에 제조 공정으로 설치가 포함(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등)된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조달청 안전관리 물자(도로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등은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한다.

하지만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금속제창 등)의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체로 위탁(외주)을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간 업역 다툼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된다”면서 “앞으로 물품 제조와 설치 공사를 최대한 분리해서 발주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일괄발주 시에도 제조업체와 공사업체간 합리적인 분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