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경기도가 최근 추진 중인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도 조례 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기도회는 18일 도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한데 이어, 도내 전문건설 3000여 회원사의 탄원서를 포함한 5700여부의 경기도 건설단체연합회 회원사들의 탄원서를 모아 다음주 경기도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회는 도의회 건교위원들을 만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한 업계의 반대 의견을 설명하는 등 개정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이 내용은 도 조례에도 반영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행안부 예규 개정에 앞서 도 조례를 우선 개정해 표준시장단가 관련 조문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규 개정 없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상위법령 위반이고, 중앙정부 감사나 소송 등을 감수하고 실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성남시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사례가 있고, 경기도 방침이 향후 행안부 예규 개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국 건설업계가 함께 강력히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고 의견이 있는 경우 경기도청 건설정책과(FAX 031-8030-363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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