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등 부대비용 못 받아…공단선 뒤늦게 건보료 등 부과

전문업계 “억울” 피해 호소

물품이나 용역으로 변칙발주 또는 혼합발주한 건설공사를 낙찰 받아 수행한 건설업체들이 최근 수년치의 건강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인력이 투입되는 공사로 인지하지 못했던 혼합발주 건을 대상으로 최근 보험료 징수에 착수하면서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징수당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건설공사를 물품구매나 용역발주에 포함한 변칙발주 또는 혼합발주는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요청시 빈번히 이뤄졌고, 업체들은 공사로 인정받지 못해 시공 작업에 투입하는 인력과 장비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용료는 물론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반영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공단은 이같은 배경은 무시하고 근로자의 갑종 근로소득세 등이 납부된 것을 근거로 최근 업체들에게 2~3년분의 보험료를 한 번에 부과하고 있어 업체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업체들은 “보험료도 못 받았을 뿐더러 혼합발주 방식으로 인해 가입조차 안됐던 보험료 2~3년치를 이제 와서 한 번에 내라고 하면 영세한 업체가 어떻게 감당하냐”며 “조만간 국민연금까지 추징되면 버티지 못하고 줄도산 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측은 계약 자체 잘못이지 공단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업체들에게 “억울하면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응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들 중 일부는 실제로 공단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발주기관을 상대로 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분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