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81)

사업 운영은 비용관리가 중요하다. 세무적 관점이 아닌 사업운영 관점으로 비용을 구분해 보면,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과 일시·우발적인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에는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각종 렌털료나 매월 결제해야 하는 수수료 등이 있다. 그리고 일시·우발적인 비용으로는 고정자산(비품, 차량운반구, 건물 등) 구매비용, 퇴직금 등이 있다.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예측이 가능해 관리가 되겠지만, 일시적인 비용은 금액도 상대적으로 크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 운영에 운전자금은 한정돼 있으며, 일정한 운전자금의 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비용은 없애는 것이 사업 안정에 도움이 된다. 퇴직금은 일시 우발적인 비용이기는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 기업의 자금관리에 유용하다.

요즘 어느 정도 외형을 갖춘 기업은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개업 후 3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다. 일시적인 비용을 매월 일정한 비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가입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창업기업은 지금이라도 임직원 전원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두 번째로 좋은 점은 기업의 비용으로 매년 일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점이다. 회계 관점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부채로 설정을 해 매년 비용처리를 하지만,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단지 설정만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직원의 퇴사시점에 퇴직급여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돼야지만 세무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비용은 기업의 재무지표나 경영성과 예측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금액의 비용처리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다만 퇴직연금에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만 매년 세무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급적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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