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부산대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상무이사인 B(48)씨와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C(54)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법인인 A 건설사와 하도급업체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16일 부산대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 북쪽 건물 6층에서 비계 위에 올라가 벽면과 내부 천장 견출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직원 D(55) 씨가 균형을 잃고 창틀 밖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공사현장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인 B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C씨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망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B, C씨는 공사현장에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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