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60)

정부와 공기업의 갑질에 대해 전문건설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어느 사건은 전문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전문건설사가 소송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됐다. 겪은 내용은 억울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대로 할 뿐이었다.

대체로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에 법을 잘 지킨다. 이런 경우는 건설,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전형적인 케이스가 법대로 집행 안 하면 공무원이 다치고, 법대로 집행하면 건설사가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다. 이런 사건에서 전문건설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법적으로 싸워 공기업을 이기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이런 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문제는 소송을 진행중에는 권익위에 고충처리를 신청을 할 수 없다. 권익위 법률에 보면 소송 중이거나 감사원이나 다른 부처에서 쟁송중인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서 말한 사건도 소송 중이었지만 아직 1심에 불과해 우선 소송을 취하하고 사건을 권익위로 가져가기로 했다. 권익위를 가기 전에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법원의 결론이 나버렸다면 이 건은 구제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취하하고 다른 방도를 찾는 것이 좋다. 즉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것이 낫다. 민사소송을 갔을 때에는 역시 신고를 못하고, 소송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더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소송과 신고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건설하도급의 경우 대체로 하도급관계이므로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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