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 6월28일 시행된 나무 의사 자격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17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하면서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나무 의사 제도’를 시행했다.

나무 의사 자격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연말까지는 계도 단속을 위주로 하고,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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