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단속 처벌·퇴출 위주로 혼란
국토·법무·고용부에 개선안 담은 건의서

“처벌중심의 불법외국인력 단속을 지양하고 내·외국 인력을 균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정부가 올 하반기 예정중인 불법외국인력 합동단속과 관련해 건설 산업의 현재 상황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 9월~11월에 정부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무분별한 현장 고소·고발까지 겹치면서 전문건설업체는 인력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건협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벌·퇴출 위주의 단속 강화가 현장에서의 혼란과 공사기간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내국인 보호 정책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건설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인력수요를 파악해 내·외국인간 균형성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건협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허가조건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건설사업주가 불법고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진행하는 합동단속은 홍보와 계도를 통해 현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전문건설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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