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김종주)는 지난 18일 경남도와 공동으로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54개소에 ‘건설업 무등록시공 근절홍보 포스터’<사진> 3만부를 제작·배포했다.

포스터는 무등록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실내건축 등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일감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제작됐다.

포스터는 무등록 시공과 관련해 강화된 처벌 내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조하고, 입주민들이 각종 건설공사 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공사의 예시와 건설공사 계약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배부된 포스터는 경남도 건설지원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내 시·군·구 건설과 및 읍·면·동을 통해 관내 아파트의 각 동별 게시판에 부착된다.

경남도회는 그간 무등록 업체의 불법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도내 시·군 건축과에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 철거공사에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의 시공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공동주택의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등록시공 근절을 홍보해 왔다.

김종주 회장은 “이번 포스터를 통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무등록업체의 시공에 따른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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