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법안은 일부 반대…공정위에 의견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된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4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에는 현재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의무화(윤후덕 의원) △하도급대금 압류 및 양도·면제 금지(이인영 의원)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액 확대(10배) 및 손해액 산정 기준 구체화(이학영 의원) △원사업자가 임금 등 체불 이유로 하도대 직접지급 중지요청시 지급불가(전해철 의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발의 돼 있다.

전건협은 윤후덕·이인영·이학영 등 의원의 개정안은 찬성 의견을, 전해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전건협은 우선 “하도대 또는 직불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면 자금난 완화 및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찬성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제3자의 압류를 금지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하도대 직불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부실 원사업자로부터 하도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건협은 또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및 합당한 피해보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건협은 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하도대 직불중지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가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전해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체불도 상당한 만큼 발주자의 직불제한 사유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발주자의 직불제한 규정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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