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제4차 이사회

정부 건설 시책·법령개정 동향
상임임원 선임 등 보고
‘표준시장단가 확대’ 공동 대응

◇전건협은 19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건설관련 동향 및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19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회장단 회의와 ‘2018회계연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전건협은 이날 건설관련 정부 시책과 관련 법령 개정 동향, 상임임원 선임 등을 보고했고, 이사회는 전남도회의 재산조성적립금 사용 승인과 상임부회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전건협은 중앙회 상임임원 인사와 관련해 지난 3차 이사회에서 대한전문건설신문사 주간 선임을 중앙회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6월7일 홍윤오 신임 주간을 선임했다고 보고했다. 이사회는 구자명 상임부회장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되는 자리도 중앙회장이 선임하도록 위임했다.

이와 함께 전건협은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대응해 △전문의 복합공사 진출요건 완화 △종합간 하도급 제한 강화 △종합의 소규모 공사 억제 등 방침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움직임에 대응해 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업계 공동으로 건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도급법령, 노동법령의 개정 등에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건협은 11월에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하반기 주요 일정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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