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1조에서는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조 등 위탁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이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감액의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줘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V.에서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수령해 자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폭우로 인해 유실된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 지급 시 공제하는 행위 ②건설업자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교량신축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에 의한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했음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감액에 해당합니다.

만약 하도급법 제11조에 반하는 부당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과거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1조는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해 감액행위가 사법상으로는 유효하고, 다만 이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이후 하도급법이 개정(2013. 5. 28)돼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도입됐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합니다(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그 밖에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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