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결제 2·3차 협력업체로 확대…21일부터 의무화

앞으로 원청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받았다면 장비업체 등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상생결제를 통해 공사대금을 받았다면 장비업체 등 2·3차 협력업체에게도 의무적으로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생결제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은행이 원청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원청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업체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협력업체는 납품대금을 어음 대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은행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상환 청구권이 없어 원청이 부도가 나도 협력업체에는 영향이 없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 위반 시 제재는 없으나, 제도 도입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상생결제를 시행하도록 해 상생협력이 확산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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