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로부터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원도급업체에게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수차례 자진시정을 유도, 원도급업체는 추석 명절 이전에 신고인에게 하도대 2000만원을 즉시 지급했다.

공정위는 21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88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총 260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둔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지난달 6일부터 47일간 운영됐다.

신고센터 운영결과 건설 및 제조 등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209억원, 2017년 274억원, 올해 260억원 등으로 해마다 미지급 대금이 200억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주요 기업에 대해 추석 명절 자금 조기집행도 요청했다. 이에 111개 원사업자가 1만9371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3조942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지만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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