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 등 ‘불법 체류자 대책’ 본격 시행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 1일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에 들어가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일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 8월말 기준 33만5000명에 달하고 있고, 건설업 분야 등 우리 국민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확산 등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에 반해,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둘째, 불법체류자를 집중 단속한다.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마사지 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10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한다.

셋째, 고용주, 브로커 등은 엄정 처벌한다.

11월부터(10월 중 관련 지침 개정)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나아가, 현재는 건설현장 팀장(속칭 ‘노가다 십장’)만을 고용주로 의율, 처벌되고 있어 불법고용 근절에는 실효성이 약한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그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정 처벌한다.

셋째, 입국 전 비자 및 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한다.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올해 내에 시행한다.

또한, 공항과 항만에서는 비자면제(무비자)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

외국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미공개했으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해 본국에서 관리되도록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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